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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서민주택 신청자에 ‘문자·이메일 알림제’ 추진

뉴욕시가 서민주택 신청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새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하우징커넥트 알림제’를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청자는 본인의 신청 현황과 당첨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회가 이번 달 ‘서민주택 신청 알림제’를 골자로 한 새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피에리나 아나 산체스(Pierina Ana Sanchez)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의 온라인 주택신청 시스템인 ‘하우징커넥트(Housing Connect)’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과 문자 알림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용자가 신청 자격이 없는 주택 추첨 안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신청한 주택의 공실이 생길 경우 자동 알림을 제공하며, 탈락 시에도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대리인을 지정해 그 대리인이 대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 시스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을 시의회 의장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체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서민주택 추첨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우징커넥트 알림제’ 조례안은 오는 목요일(10월 9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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