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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형 주거건물도 공식 쓰레기통 의무화…9월부터 과태료 부과

  • 6월 1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쥐 문제를 줄이고 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확대합니다. 오늘(1일)부터 9가구 이하 소형 주거건물도 반드시 시가 지정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며, 오는 9월부터는 미준수 건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추진해 온 쓰레기 컨테이너화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6월 1일부터 9가구 이하의 모든 주거용 건물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반드시 시가 지정한 공식 ‘NYC 빈’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뉴욕시 곳곳에서는 인도 위에 검은 쓰레기 봉투를 쌓아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2년간 밀폐형 쓰레기통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는 즉각적인 단속 대신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절 연휴까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물 소유주에게 경고장만 발부되며, 9월 8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최소 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생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0만 개 이상의 공식 쓰레기통이 판매됐습니다.


시 당국은 해당 쓰레기통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치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수거 차량의 자동 적재 장비와도 호환돼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퀸즈 애스토리아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공식 쓰레기통 도입 이후 쥐 문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쥐들이 쓰레기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흩뜨리는 일이 빈번했지만, 쓰레기통 사용 후에는 주변에서 쥐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쓰레기통을 구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일부 시기에는 시 웹사이트와 대형 유통업체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최근에도 일부 판매처에서는 제품이 제한적으로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1~2가구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쓰레기통 구입 비용을 환급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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