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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 가정, 새 학년 앞두고 불안 고조…ICE 단속 우려 확산

뉴욕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둔 가운데, 일부 이민 가정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 가능성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속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년 준비는 대부분 가방과 학용품을 고르는 일로 시작되지만,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 가정에는 전혀 다른 걱정이 따릅니다. ICE 요원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지, 학교가 이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부모가 구금되면 자녀를 누가 돌볼 수 있는지 등입니다.


뉴욕교원노조 소속 케이티 쿠르자코빅 씨는 “지난해와 올여름에도 학생들이 법원 출석 뒤 구금되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뉴욕시 학생들이 법원에서 ICE에 구금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국 대변인은 “모든 학생은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뉴욕주 법에 따라 5세부터 21세까지는 신분과 관계없이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CE의 학교 출입 여부에 대해 교육국은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 역시 영장 없는 단속 요원의 출입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이민 신분을 묻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ICE가 정보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나 소환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긴급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 보호자나 대리 후견인을 지정해 대비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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