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 ‘이 시설’ 그대로 두면 벌금…비 오기 전 확인 필요
- jiwon.rkny
-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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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소유주라면 집에 달린 빗물 배수관이 시 하수도에 연결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규정 단속을 앞두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빗물 배수관이 시의 위생 하수도에 직접 연결돼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가 오는 날 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주택의 빗물 배수관이 하수도에 그대로 연결돼 있으면 폭우 시 대량의 빗물이 하수관으로 유입돼 하수 역류, 지하실 침수, 주택가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빗물 배수관을 하수도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주민들이 직접 배수관을 분리하는 방법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정 비용과 올바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뉴욕시 빗물 배수관 분리 인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사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첫 위반시 3,000달러,
두 번째 위반은 6,000달러, 세 번째 위반의 경우 8,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 배수관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완료해 달라”며, 규정 준수가 침수 피해를 줄이고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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