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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아웃도어다이닝 연중 무휴 허용

8월 14일
1분 분량

뉴욕시의 야외 식당 영업이 다시 연중 허용됩니다. 뉴욕시의회가 오늘 도로변 야외 식당을 겨울철에도 철거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11월 말부터 철거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송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내 식당들이 겨울철에도 야외 도로 식사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연중 내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의회가 13일, 식당들이 야외 도로에 설치한 식사 구조물을 겨울철에도 철거하지 않고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패키지를 가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처음 도입된 야외 도로 식당 제도는 주차 공간 부족과 위생 문제 등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담스 행정부 체제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도로 상의 식사 구조물을 반드시 철거해 보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식당 업주들은 오는 11월 30일부터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야외 도로 식사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에 설치되는 사이드워크 카페의 경우 이미 연중 운영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시의회는 연중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도로 및 인도 야외 식당의 영업 종료 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겼으며, 청결 유지를 위한 엄격한 위생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손님 맞이를 위해 1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이드워크 카페에 한해 방한용 임시 차단막 설치를 허용하고, 업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야외 식당 수수료를 분기별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이번 법안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영업 권리와 뉴욕 시민들의 주거 환경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주차 난을 이유로 연중 야외 식당 운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강화된 위생 관리 기준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거리의 활력을 살리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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