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6일부터 DMV 벌점제 대폭 강화…10점이면 면허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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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차량국, DMV의 운전 벌점 제도가 오는 월요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벌점은 더 오래 기록에 남게 됩니다.
뉴욕주 차량국 New York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2월 16일부터 새로운 벌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내 누적 10점을 받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벌점이 없던 위반 행위에도 고강도 점수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와 음주·약물 관련 위반 또는 화학 검사 거부는 기존 0점에서 11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무면허 운전 역시 11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고가도로 교각 충돌은 8점으로 상향 조정되며, 불법 스피드 레이스, 부상 사고 후 현장 이탈, 공사 구간 과속, 정차 중인 스쿨버스 추월 등에 대한 벌점도 크게 늘어납니다.
벌점 6점 이상을 받을 경우 최소 300달러 이상의 추가 벌금도 부과됩니다. 아울러 벌점이 운전 기록에 남는 기간은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됩니다.
AAA 노스이스트 AAA Northeast의 로버트 싱클레어 Robert Sinclair는 “도로변 화학 검사 거부만으로도 11점이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 매튜 와이스 Matthew Weiss는 “한 번의 실수로도 면허 정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최근 증가하는 난폭 운전과 경찰 추격 회피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올드 웨스트버리 Old Westbury 경찰서의 스튜어트 캐머런 Stuart Cameron 서장은 “범죄자들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책임을 묻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보험료 인상과 정책 취소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이 상습적 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배제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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