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2,685억 달러 예산안 최종 통과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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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27일밤, 법정 시한보다 약 두 달 늦게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총 2천685억 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에는 기후정책 완화와 차량보험 제도 개편, 뉴욕시 재정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호컬 주지사는 일부 예산 법안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27일 밤 10개 예산 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무리하면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총 규모는 2천685억 달러로, 당초 지난 4월 1일까지 처리돼야 했지만 약 8주 늦게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늦은 예산 처리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일부 법안들에 곧바로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가 핵심 목표였다며, 특히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1년에 과속위반 티켓 16장 이상을 받은 상습 과속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종교시설 주변 50피트 이내에서 신도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기후정책 변화도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기존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도록 했지만, 새 예산안은 해당 목표를 폐지하고 2040년까지 60% 감축 목표로 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기업계와 공화당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간 공식 협력 협약인 ‘287(g)’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비공식 공조까지 금지하지는 않아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Zohran Mamdani 뉴욕시장 역시 이번 예산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정부는 뉴욕시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1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연금 납부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부유층의 고가 세컨드하우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드 아 테르 세금’도 포함돼 연간 5억 달러 세수 확보가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버펄로시는 5천500만 달러, 올버니와 용커스는 각각 4천만 달러, 로체스터와 시러큐스는 각각 2천만 달러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연방 의료예산 삭감으로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45만 명의 주민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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