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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DMV, 운전자 벌점 제도 대대적 개편…2월부터 처벌 기준 강화

  • 1월 20일
  • 2분 분량

뉴욕주 차량국(DMV)이 2월부터 교통 위반 벌점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일부 위반 행위에는 처음으로 벌점이 부과되면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차량국(DMV)이 다음 달부터 교통 위반 벌점(point)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조치는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24개월 안에 벌점 10점을 적립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8개월 동안 11점을 쌓아야 면허 정지 대상이 됐지만, 새 제도에서는 기간은 18개월→24개월로 더 길어지고, 면허 정지 기준 점수는 11점→10점으로 더 낮아집니다.


또한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도 대폭 상향됩니다. 특히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행위나 공사 구간 내 과속 등은 더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새 벌점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DWI)의 경우 기존 0점 → 11점으로 높아져 한번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정지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가중 무면허 운전또한 기존 0점 → 11점으로 상향됩니다.

그 밖에 인명 피해를 동반한 뺑소니는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정차 스쿨버스 추월은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5점에서 6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특히 그동안 벌점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가 이번 개편으로 벌점 제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벌점 유효 기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점이 18개월이 지나면 면허 정지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DMV는 다만, 유죄 판결이 유지되는 한, 이 벌점 기록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2024년에 운전자 벌점 제도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변경은 그 연장선에 있는 조치입니다.


한편 DMV는 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라, 2월 13일 오후 2시부터 2월 18일까지 주 전역의 모든 DMV 사무소를 일시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민원 창구 업무는 물론 온라인과 전화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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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DMV 새 벌점 기준>

– 음주운전(DWI): 기존 0점 → 11점

– 가중 무면허 운전: 기존 0점 → 11점

– 가중 무면허 운전 방조: 기존 0점 → 5점

– 인명 피해를 동반한 뺑소니: 기존 3점 → 5점

– 다리 충돌 사고: 기존 0점 → 8점

– 정차 스쿨버스 추월: 기존 5점 → 8점

– 제한속도 초과 10마일 이내 과속: 기존 3점 → 4점

– 공사 구간 과속: 기존 3~11점 → 8점

– 주의 의무 위반: 기존 2점 → 5점

– 불법 스피드 레이싱 또는 경주: 기존 0점 → 5점

–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의 이동 위반: 기존 가변 점수 → 11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기존 5점 → 6점

– 보행자 양보 불이행: 기존 3점 → 5점

– 난폭운전: 기존 5점 → 8점

– 장비 위반(예: 고장 난 헤드라이트): 기존 0점 → 위반 1건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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