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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ICE 요원 소속,신분 공개 의무 법안 발의

뉴욕에서 활동 중인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앞으로는 신분을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출신의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은 오늘(9일) ‘ICE 배지 식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민들에게 질문하거나, 구금하거나,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배지, 배지 번호, 소속 기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알렉스 파딜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VISIBLE 법안’과도 연결된 것으로, 해당 법안은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을 숨기는 것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멩 의원은 "여러 연방 기관 소속 법 집행 요원들은 근무 중 배지와 배지 번호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요원들의 안전까지 지켜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멩 의원은 "ICE 요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은 시민들과 연방 법 집행기관 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상식적인 조치이며, 신분을 속이는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요원들의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이민 단속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과 시민 권리 보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발의돼, 향후 연방 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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