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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ICE의 '전기충격 장갑' 도입에 강력 경고… 형사 처벌 가능성 시사

  • 22시간 전
  • 2분 분량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뉴욕주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해당 장갑을 사용하는 요원을 뉴욕주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ICE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전기충격 장갑(G.L.O.V.E.)'이 뉴욕주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CE는 요원들의 진압 및 상황 완화용 장비로 '저전압 방출 생성기(G.L.O.V.E.)'라 불리는 전기충격 장갑 수천 개를 구입하기 위해 최대 2,000만 달러(약 27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누구도 타인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거나 부당한 해를 끼칠 수 없다"라며, "법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된 새로운 법적 보호 조치가 이 장갑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 역시 미 국토안보부(DHS)의 장갑 도입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 이는 '주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다수의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만약 뉴욕 시민이 이 장갑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다면, 뉴욕주는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해당 장갑을 생산하는 켄터키주 소재의 제조사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Compliant Technologies)' 측은 시연 영상 등을 통해 장갑의 위력을 홍보해 왔으나, 이번 논란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니클라우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지휘부의 이번 발표는 뉴욕주 내 모든 사법기관이 ICE와의 이민 행정 공조 계약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조치가 발표된 날과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새 법에 따라 뉴욕주 내 사법기관들은 ICE와 체결한 민사 이민법 집행 관련 협약을 모두 종료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8월 24일 월요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뉴욕주에서는 12개 사법기관이 ICE와 이러한 협약을 맺고 있었으며, 나소카운티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주가 지방 사법기관의 ICE 단속 협력을 제한하는 데 이어 ICE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제압 장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까지 경고하면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뉴욕주와 트럼프 행정부의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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