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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총장 법원 내 ICE 체포 막아달라는 의견서 연방 법원에 제출

뉴욕주 검찰총장이 법원 안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ICE 관행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이러한 체포가 이민자들의 증언을 가로막고 가족 해체와 공포만 남긴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법원 내 이민자 체포를 막아 달라며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 측은 법정에서 법적으로 출석 의무를 다하는 남녀노소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의해 광범위하게 체포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이고 잔인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맨해튼 연방 청사 복도에서는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대기하다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을 곧바로 체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ICE가 두려워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지만 판사에게 즉각 출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이 이민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증언이나 보호명령 신청, 중요한 재판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정의를 위한 곳이지 체포와 위협의 장소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대규모 체포는 범죄자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해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서류미비자 부모가 구금되면 자녀들이 빈곤과 불안정에 내몰리고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피해도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법원 단속을 “자원의 낭비”라고 비판하며,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추방 기계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약 64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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