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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육·양육 세액공제 개편…가정당 평균 500달러 이상 혜택 확대

  • 1월 22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자녀 돌봄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이에 따라 약 20만 가정이 평균 500달러가 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세액공제를 개편해, 수십만 가정에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확대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1일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뉴욕주의 자녀 돌봄 관련 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23만 명의 납세자가 평균 576달러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2025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는, 만 4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 만 4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330달러의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부터는 만 4세에서 17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1인당 500달러로 인상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보육 예산 확대와 함께 의료 접근성 보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득세 인상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상된 세액공제가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또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대상 요건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정부는 향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최근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함께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 확대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수만 가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보육 보조금 확대 방안도 포함돼, 뉴욕 일원 학부모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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