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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예비선거 우편투표 조기 발송 권고…우편 소인 규정 변경 영향

  • 6월 9일
  • 1분 분량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월 예비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및 부재자 투표용지를 가급적 빨리 반송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연방우정청(USPS)의 우편 소인 찍는 방식이 변경되면서, 자칫 선거 당일에 우체통에 넣은 투표지가 무효 처리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는 연방우정청(USPS)의 내부 소인(Postmark) 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유권자들이 조기 우편 투표 및 부재자 투표용지를 서둘러 발송해야 한다고 화요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우정청 정책에 따르면, 우편물에 찍히는 소인 날짜는 유권자가 우체통에 편지를 '투입한 날'이 아니라, 우편물이 실제 우체국 처리 시설에 도착해 '분류·가공된 날'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날짜에 투표용지를 우체통이나 집 앞 우편함에 넣었더라도, 실제 소인은 하루나 이틀 뒤에 찍힐 수 있습니다. 뉴욕주 선거법상 부재자 투표지는 선거 당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유효한 표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같은 우편 처리 지연은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선관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표지를 마감일보다 훨씬 여유 있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근 투표소 또는 관할 카운티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우정청의 내부 변경 사항이 뉴욕주의 선거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반송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용지를 조기에 반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편 처리 과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표지가 제시간에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 수령 마감은 선거일 10일 전까지이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마감일은 6월 15일입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부재자 투표가 유효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선거 당일인 6월 23일까지의 소인이 찍혀야 하며,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관할 선관위에 투표지가 도착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Day)는 6월 23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사전 투표(Early Voting)는 6월 13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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