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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크라톰(Kratom) 규제 법안 제정…21세 미만 판매 금지·경고문 의무화

뉴욕주가 동남아시아산 식물성 물질인 크라톰의 유통과 소비를 규제하는 법안을 새로 시행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크라톰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두 건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2일, 크라톰(Kratom) 제품을 규제하는 두 건의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확정했다고 주지사실이 밝혔습니다.


크라톰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나뭇잎으로, 전통적으로 씹어 섭취할 경우 약한 진정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성분이 분말, 젤리(구미), 기타 가공 제품 형태로 판매되면서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고,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뉴욕주에서는 크라톰 제품을 섭취한 뒤 사망한 사례도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 가운데 하나는 21세 미만에게 크라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모든 크라톰 제품에 대해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해당 물질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크라톰은 흔히 ‘완전히 자연 성분의 허브’로 홍보되면서 안전하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위험할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욕의 어떤 부모도, 그 물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입법은 투명성을 높이고, 크라톰 성분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중보건 법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두 법안은 올 회기 동안 뉴욕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며, 주 정부는 이를 통해 크라톰 관련 사고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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