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태양광 발전 확대 놓고 양당 다른 법안 추진
-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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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태양광 발전 확대를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설치 확대와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은 지역 통제권과 개발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상원의 민주당 소속 피트 하컴 의원은 태양광 발전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태양광 발전 목표를 2030년까지 10기가와트에서 2035년까지 20기가와트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설비를 전력망에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전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컴 의원은 태양광이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원이라며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가정과 소상공인, 학교, 지방정부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5천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자동 승인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주 공립대 시스템인 뉴욕주립대학교가 2040년까지 적합한 주차장의 75%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세액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주 정부가 지역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소기 패트리샤 캔조네리-피츠패트릭 의원은 태양광 시설이 주 정부 승안과 별도로 반드시 지방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주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의 조지 보렐로 의원은 태양광 개발업체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복구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업체가 철수하면 지방정부가 시설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뉴욕주에서는 농지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태양광 개발 확대가 농촌 지역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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