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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상원, 아시아계 당뇨 조기검진 확대 법안 통과…BMI 23부터 보험 적용

  • 2월 26일
  • 1분 분량

아시아계 주민의 높은 당뇨 미진단 문제를 겨냥한 법안이 뉴욕주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검진 기준 BMI를 23으로 낮추고 본인부담금을 없애 조기 발견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상원이 아시아계 주민의 당뇨병 미진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기검진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과 론 김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당뇨병과 당뇨 전단계 검사를 BMI 23부터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당뇨 및 전당뇨 검진의 보험 적용 문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의료계 표준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부터 당뇨 검진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인은 타 인종보다 낮은 BMI 수치에서도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아시아계 대상 당뇨 검진을 BMI 23부터 의무적으로 커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을 저해하는 요소였던 보험 분담금이나 디덕터블 등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일절 없애 의료 접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미당뇨병학회와 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 이른바 ‘스크린 앳 23’ 캠페인과도 기준을 일치시켜 아시아계 주민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존 리우 의원은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높은 미진단 당뇨율을 해결하는 결정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검진 기준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론 킴 의원 역시 “당뇨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종종 간과되는 문제지만, 낮은 BMI에서도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주 하원에서도 본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하원 심의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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