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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소비자 개인정보 기반 상품 가격 차등하는 법 금지하는 '공정가격 보호법' 추진

  • 5월 4일
  • 1분 분량

뉴저지주에서 소비자의 앱 이용 기록이나 온라인 검색 이력 등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른바 ‘감시 가격 책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공정 가격 보호법’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 규제 사이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뉴저지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감시 가격 책정’, 즉 서베일런스 프라이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이러한 방식이 식료품 가격을 더 높일 것이라고 답했고, 디지털 가격표 역시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다수 주민들은 유통업체가 이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뉴저지 주의회에서는 ‘공정 가격 보호법’이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데이터에 기반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모든 형태의 ‘감시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앱 사용 기록이나 온라인 검색 이력, 쇼핑 습관 등을 분석해 특정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식 디지털 가격표가 이러한 방식에 활용될 경우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추가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 가격표 도입은 1년간 유예되며, 그동안 관련 기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 정부 역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개인의 데이터로 지불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계산해 가격을 매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의견이 찬성 일색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과 산업계는 이미 관련 기술에 투자한 상황에서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며, 합법적인 가격 정책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추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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