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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아메리칸드림몰, 일요일 영업 ‘블루로’ 위반 소송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에 위치한 아메리칸드림몰이 일요일 영업을 이어오면서, 버겐카운티의 ‘블루로’를 위반했다는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주민 다수는 교통 혼잡 완화를 이유로 블루로를 지지하고 있지만, 쇼핑몰과 일부 소비자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시는 지난 25일, 아메리칸드림몰이 일요일에도 의류, 가구, 건축자재 등 법으로 금지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며 버겐카운티 고등법원에 블루로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에는 몰 외부 전광판에 “All Stores Open Sundays”라는 문구가 표시된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버겐카운티의 블루로는 일요일에 대형 쇼핑몰과 소매점의 영업을 제한하며, 위반 시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21개 카운티 가운데 버겐카운티만이 이 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드림몰 측은 성명을 통해 “몰은 주 소유 부지에 위치해 카운티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번 소송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몰 건설 승인 당시 운영사가 주정부와 주민들에게 “블루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은 엇갈립니다. 버겐카운티 주민 상당수는 “일요일만큼은 교통 체증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법 유지에 찬성하는 반면, 일부 젊은 소비자들은 “일요일 영업이 생활 편의에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몰 운영사 아메리암과 함께 버겐카운티, 이스트 러더퍼드시, 부지 소유주인 뉴저지 스포츠·엑스포지션 당국도 피고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블루로의 실제 집행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법원의 판결이 향후 지역 소매업과 교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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