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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인체 퇴비화’ 합법화…새로운 장례 방식 논란과 관심

뉴저지가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 대신 고인의 시신을 토양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인체 퇴비화’를 공식 허용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대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존엄성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에서 ‘인체 퇴비화(human composting)’가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 방식은 시신을 퇴비로 전환해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시신 매장을 위한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뉴저지의 현실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훌리오 마렌코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존엄한 장례 방식을 제공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주에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장례업자는 인체 퇴비화를 선택하더라도 고인의 유해가 여전히 묘지에 안치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족에게 알리도록 규정됐습니다. 또 퇴비화 시설은 환경보호국(DEP)에 매년 등록해야 하고, 면허가 있는 장례지도사 또는 장례업자의 직접 감독과 관리 아래 운영돼야 합니다.

특히 식수원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명시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인체 퇴비화가 장례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고인을 기리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출신 다이앤 톰슨-스탄시엘 씨는 지난 2월 별세한 남편 켄과 함께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평소 채식과 건강식을 즐기던 남편은 화장을 원치 않았고, 부부는 생전부터 환경 친화적 삶과 죽음을 고민해왔다는 겁니다.


남편의 시신은 워싱턴주의 전문 업체를 통해 퇴비로 전환됐고, 지금은 그녀의 집 안 화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던 식물이 퇴비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듯한 평안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측은 성명을 내고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거친 인체 퇴비화는 유족에게 존중받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례 방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적 가치와 존엄성 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뉴저지 주민들에게는 이제 장례 문화의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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