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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샤제임스 검찰총장, ICE 직원 신원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전미 21개 주 검찰총장 연합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의 체포 과정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ICE 요원 신원 의무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전미 21개 주 검찰총장 연합이 연방 의회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15일 주 검찰총장 연합에 서한을 보내"마스크를 쓰고 사복을 입은 ICE 요원들의 체포 활동이 점점 더 일상화 되고 있으며 이것이 주민들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에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법 집행 기관임을 밝히지 않고 거리에서 사람을 끌어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연합은 하원에 발의된 비밀 경찰 금지법, 익명성 금지법, ICE 뱃지 가시성 법 등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의회는 ICE 를 포함한 모든 법 집행 기관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시민권 존중을 하며 활동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연방법에는 이미 ICE 요원들이 체포 시 즉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총장에 따르면 ICE 에 의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기습 체포는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의회는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요건을 제정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올해 들어 각 지역 주거지나 직장, 법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사복 착용에 마스크를 쓴 ICE 요원들의 단속 및 체포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마치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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