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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뉴욕시장, 시의회 첫 법안 거부권 행사…시위 제한 조례 일부 반대

  • 4월 25일
  • 1분 분량

조흐란 맘다니 시장이 시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시위 제한 관련 법안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종교시설과 교육시설 주변에 ‘시위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맘다니 시장은 종교시설 보호 조항에는 동의했지만 교육시설까지 포함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시설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대학과 박물관, 교육 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이민 단속 정책이나 기후, 팔레스타인 관련 시위 등 다양한 시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시의회 측은 해당 법안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반유대주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안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줄리 메닌 의장은 “다수 의원이 지지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시장과 의견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체 측은 평화적 시위까지 제한될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거부권은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첫 사례로, 향후 시의회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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