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시민 직접 소송 법안 추진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노동자와 소비자, 세입자,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기업 행위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시정부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경제계에서는 기업들의 소송 부담과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민들이 기업의 부당한 영업 행위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파워 액트’로 불리는 이 법안은 노동자와 소비자, 세입자,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이 기업의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법에서도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영업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기만적인 행위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기관의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단체가 임대인의 기만적인 영업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택시 운전사가 과도한 대출 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비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부당한 영업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직접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가 노동자 계층의 도시라며, 기업의 권리 침해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요 경제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소송 비용이 늘어나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맨해튼 상공회의소도 부당한 기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는 찬성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할 경우 소규모
식당이나 가족 운영 업체까지 무분별한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업이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이번 법안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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