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행정부, '고가 세컨드홈 세금' 혼선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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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추진 중인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세컨드홈 추가 과세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주들까지 안내를 받았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조란 맘다니 시장은 실제 과세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행정부가 고가 세컨드홈 추가 과세를 둘러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지난주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약 100만 채의 주소와 평가액 등이 담긴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약 1만7천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소유주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거용 주택(Primary Residence) 이거나 임대 중인 주택, 또는 과세 기준인 500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닌 시민들까지 불안감을 느끼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뉴욕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0만 달러 이상의 비주거용 주택에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주택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리처드 리 뉴욕시 재무국장은 일부 장기 거주자들에게도 안내문이 발송된 이유에 대해, 부동산가 신탁이나 유한책임회사, LLC 명의로 등록돼 있거나 소유 기록이 오래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 인력을 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벤저민 윌리엄스는 안내문 발송 이후 상담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매일 아침 수십 건의 이메일이 도착해 안내문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절차에서 실제로 대응이 필요한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약 1만7천 명뿐이지만, 시가 공개한 대규모 명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신도 과세 대상인지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퍼웨스트사이드 지역을 대표하는 게일 브루어 뉴욕시의원 역시 공개 명단에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브루어 시의원은 "뉴욕시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분명한데도 왜 모두를 명단에 올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정책은 시행 과정이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시가 처음부터 실제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만 별도로 공개하거나,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더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