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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차량호출 앱 ‘엠파워’ 논란…저렴한 요금에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 경고

  • 2월 11일
  • 1분 분량

뉴욕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호출 앱이 우버와 리프트보다 훨씬 낮은 요금으로 영업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는 해당 앱이 불법 운영 중이라며 시민과 운전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무허가로 운영 중인 차량 호출 앱 ‘엠파워’가 기존 플랫폼 업체인 Uber와 Lyft보다 낮은 요금을 내세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엠파워는 운전자가 월 50달러를 내고 앱을 사용하는 구조로, 요금을 직접 정하고 수입의 100%를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구조가 승객에게는 더 저렴한 요금을, 운전자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는 해당 플랫폼이 ‘베이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을 중개하고 있다며 이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1,5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고 차량 보험을 포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요금 차이도 적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 브루클린 부시윅에서 맨해튼 소호까지 이동 요금은 엠파워가 28달러 18센트였던 반면, 우버는 68달러, 리프트는 6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로어맨해튼에서 포트어소리티 버스터미널까지 구간은 엠파워가 21달러, 우버는 34달러였습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는 엠파워를 이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앱을 이용할 경우 사고나 분실물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택시노동자연합의 바이라비 데사이 사무총장은 일부 운전자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장 진입은 결국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해당 플랫폼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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