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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뉴욕시와 아담스 시장 상대로 소송 제기 “피난처 정책, 범죄 조장” 주장

미 법무부가 뉴욕시와 에릭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협하게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뉴욕시의 피난처 정책으로 인해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로 풀려나 지역 사회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욕신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수천 명의 범죄자들을 거리로 풀어 놓았다”며 이러한 상황은 뉴욕시가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멜라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뉴욕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다면 연방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햇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시의 정책이 단순한 관리 방침을 넘어 “연방 법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렛 슈메이트 법무차관보는 “뉴욕시는 오랫동안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선두에 서 있었다”며 “이제 그 같은 시도는 끝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시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등 미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법적 대응 중 하나로 법무부는 피난처 정책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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