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 가족초청 이민 지침 전면 개정…“허위 결혼 철저히 걸러낸다”
- jiwon.rkny
- 2025년 8월 6일
- 1분 분량
미국 이민국이 가족초청 영주권 심사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특히 결혼 기반 이민 청원에 대한 진정성 검증을 강화하며, 청원 승인이 곧 신분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국, USCIS가 가족을 통한 영주권 청원 심사를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새 지침은 8월 1일자로 발효됐으며, 이미 접수된 신청은 물론, 앞으로 제출될 모든 가족기반 청원에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결혼관계에 대한 검증 강화입니다.
이민관계 당국은 “허위 청원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족 통합을 저해한다”며,
“결혼이 진정한 관계인지를 서류와 면접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이 승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다른 법적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출두통지서—NTA—가 발급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지침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여러 부분에서 절차를 정비하고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가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여러 청원이 동시에 제출된 경우, 이를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한 절차도 안내됐습니다.
또, 해외에 거주 중인 군인이나 정부 직원의 경우, 국무부를 통해 I-130 청원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조건도 새로 명시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원이 승인되더라도 케이스가 국무부 산하의 국립비자센터, NVC로 자동 이관될 수 있습니다.
청원 인터뷰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그 판단 기준도 이번 개정에서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USCIS는 이번 개정으로 심사의 일관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 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