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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맘다니 시장 ‘500만 달러 이상 세컨드홈세’ 제동…뉴욕시 즉각 항소

  • 13시간 전
  • 2분 분량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부유층 증세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가 세컨드홈 추가세 시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이 세금 부과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뉴욕시가 즉각 항소하면서, 법원의 중단 명령 역시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세컨드홈 추가세, 이른바 ‘피에드아테르세’ 시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은10일 새 세금의 시행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맘다니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에 나섰습니다.


시장실 대변인은 뉴욕시 법무국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정부는 월요일 밤 실제로 항소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시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판사의 명령 역시 항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랜디 매스트로 전 뉴욕시 제1부시장과 뉴욕시 주민 3명이 지난 8월 7일 금요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맘다니 행정부가 새 세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뉴욕시에 실제로 상시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세금 부과 가능 대상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에드아테르세는 뉴욕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 거주지를 두면서 뉴욕시 안에 최소 500만 달러 상당의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세입니다.


맘다니 시장이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정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뉴욕주 예산을 통해 승인됐습니다.


논란은 지난 7월 맘다니 행정부가 해당 세금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커졌습니다. 당시 시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새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포함해 상당수 뉴욕 주민들은 자신들이 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음에도 안내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가운데 레이철 오브라이언은 자신과 남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가족을 키우며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고 있는데도 뉴욕시가 이를 세컨드홈일 가능성이 있는 주택으로 공개적으로 분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발생한 정부의 실수를 주민들이 직접 바로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시장실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후 주택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연장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달 초 새로운 세금에 대해 뉴욕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이 공개한 부동산 목록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목록이 마치 피에다테르세 부과 대상 주택 명단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해당 자료가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 대상자 명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된 기존의 재산세 명부이며, 뉴욕시 부동산 대부분이 포함돼 원래부터 공개돼 있던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 측은 이번 소송을 맡은 매스트로 전 제1부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스트로는 올해 맘다니 시장의 렌트 동결 정책과 차터 개정위원회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실 대변인은 매스트로가 퇴임 이후 이미 뉴욕시를 상대로 5차례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에다테르 추가세 자체는 물론 뉴욕시가 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능력에도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고가 세컨드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시정부가 실제 거주자와 세컨드홈 소유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세금을 시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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