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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담스 시장의 라이커스섬 ICE 사무소 재개 방침 차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추진하던 라이커스섬 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 재개 계획이 법원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판사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사법 거래’ 의혹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대법원 메리 로사도 판사는 8일, 아담스 시장이 서명한 라이커스 아일랜드 내 ICE 사무소 재개 행정명령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이번 명령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형사 기소 취하를 둘러싼 대가성 거래’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로사도 판사는 전직 연방 검찰 대행 다니엘 사순의 사임 서한을 인용하며, “아담스 측 변호인단이 기소 취하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민 정책 협조를 제안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연방 국경 정책 책임자 톰 호먼이 방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압박하겠다”고 말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해당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 직후 에이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정치 의제를 위한 ICE 재개입은 뉴욕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뉴욕이민연합 역시 “이번 판결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랜디 마스트로 제1부시장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 조치는 폭력적 국제 범죄조직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줄곧 트럼프 행정부와의 거래 의혹을 부인해왔으며, 이번 정책 결정을 마스트로 부시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의 정치적 입지와 재선 도전 과정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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