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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아파트 화재 현장서 소방전 막은 차량들

어제(8일) 오후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차량들이 소화전을 가로막아 진화 작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단 몇 초가 생사를 가른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FDNY에 따르면, 8일 낮 12시 55분쯤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레퍼츠 가든의 호손가 아파트 건물 최상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인근 소화전 두 곳이 차량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FDNY 척 다우니 부국장은 “소화전을 막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FDNY는 소셜미디어(X)를 통해서도 “이 같은 불법 주정차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건물 최상층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화재 직후 한 남성이 불법으로 블로우토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소화전을 막을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형사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소방관들이 필요할 경우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호스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도 브롱스와 베이리지에서 발생한 두 건의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이 차량에 가로막혀 소방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FDNY는 “단 몇 초가 생명을 구한다. 절대 소화전을 막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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