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릴 뉴저지 주지사, ICE 활동 일부 제한 행정명령 서명…주 정부 부지 내 단속 제동
-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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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주 정부 소유 부지에서의 단속을 금지하는 한편 주민들이 ICE와의 접촉 상황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까지 개설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12일 ICE에 대한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ICE가 주 정부 소유의 어떠한 부지에서도 단속 작전을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주 정부 부지의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우리에게는 규칙이 있다”며 “이 나라에는 법을 공정하고 질서 있게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ICE는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ICE와의 접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변호사이자 전 주 하원의원이었던 존 위스니에프스키는 ICE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스니에프스키는 “ICE와 법무부는 이 행정명령의 내용에 분명히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투기 위해 법원에 갈지, 아니면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한 뒤에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보호 법안을 재발의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엘렌 박 주 하원의원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박 의원은 “ICE의 급습과 체포, 구금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존 디마이오 주 하원 소수당 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이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며, 온라인 포털이 일부 사람들을 자극해 단속 활동을 방해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뉴저지의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정치인들이 소아성애자, 강간범, 갱단원, 살인범들을 거리로 풀어주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용감한 법 집행관들은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뉴저지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뉴저지 주민들을 위한 일인가?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정치인들을 선출한 주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이와 함께 주 주민들이 연방 요원과 접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리를 알라(Know Your Rights)’ 웹사이트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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