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불법 주차 벌금 최대 4천 달러 형사 처벌
-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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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방국 FDNY가 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벌금이 최대 4천 달러에 달하는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을 가로막는 차량 때문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겁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전역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지만, 이를 가로막는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FDNY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 앞에 차량을 세운 운전자들에게 단순 벌금이 아닌 형사 소환장, 즉 크리미널 서먼스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우즈 FDNY 작전국장은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며 “소화전을 막는 행위는 주민과 소방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브롱스의 한 불교 사원 화재 당시,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소방관들이 더 긴 호스를 연결해야 했고 이 화재로 2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그 뒤에도 반복됐습니다. 한 달 뒤 제롬 애비뉴 상가 화재 당시에는 푸드트럭이 소화전을 가로막았고, 이후 6월과 9월,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같은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FDNY에 따르면 311에 접수된 소화전 앞 불법 주차 민원은 최근 6년 사이 62,000여 건에서 16만 5천여 건으로 157% 증가했습니다.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DNY는 지난해 2월부터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을 막은 차량 소유주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건이 발부됐으며, 벌금은 2,500달러에서 4,000달러에 이릅니다. 해당 운전자는 형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소화전을 막은 차량 옆에 소방차가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구조 차량의 접근까지 방해할 수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FDNY는 처벌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길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위반 사례가 발생해 아직 인식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소화전 앞 주차는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