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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조회 탈락 경찰, 당분간 해고 못 한다… 법원, NYPD에 2개월 유예 명령

뉴욕시 경찰청, NYPD에서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신입 경찰관 30명이 당분간 해고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법원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NYPD가 이들을 해고하려면 최소 두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현재 행정직으로 배치된 상태이며, 대부분 특별한 민원이나 문제 없이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NYPD)에서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30여 명이 당분간 계속 근무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NYPD가 해당 경찰관들을 적어도 향후 두 달간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문제가 된 신입 경찰관 30명은 당분간 행정직으로 근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앞서 NYPD는 이들 경찰관들에게 지난주 정확히 24시간의 기한을 주고 자진 사직하거나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들이 신원 조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내부 인사의 일탈로 인해 ‘불법 채용’되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NYPD 측은 해당 간부가 정해진 채용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채용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노조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 간부의 결정은 당시 극심했던 인력 부족 사태 속에서 이미 조직 내부에서도 공유됐으며, 어느 정도는 묵인 혹은 사실상 승인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노조는 NYPD의 해고 방침 발표와 동시에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고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15일, 이 가처분 효력을 두 달 더 연장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경찰관들은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된 겁니다.


한편, 문제가 된 채용자 중에는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거나, 과거 마약류 사용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노조 측은 "그러한 사례는 소수이며, 대다수는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심지어 공군 복무 경력까지 있는 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노에 따르면 이들 30명 가운데 민간 불만심사위원회(CCRB)에 접수된 민원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모두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측은, 이번 조치는 “애초에 잘못된 채용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선 간부는 현재 주택 담당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경찰 조직 내부의 채용 절차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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