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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에 ‘태양광 패널’ 허용 추진…전기요금 절감 기대

  • 4월 14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아파트 창문과 발코니에 소형 태양광 패널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지원 기잡니다.


뉴욕주 의회가 이른바 ‘서니 액트(Sunny Act)’로 불리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파트 거주자들도 별도의 공사 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 패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뉴욕의 관련 규정은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대형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형 패널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나 주택 소유자 모두 발코니나 창문에 간단히 설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전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브롱스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발코니에 소형 패널을 설치한 뒤 올해 들어 약 30달러의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널은 일반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바로 전기를 생산해 가정 내 전력 사용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별도의 전력망 연결 없이도 냉장고나 조명, 에어컨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소형 제품은 약 300달러 수준에서 시작되며, 용량과 배터리 포함 여부에 따라 수천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널이 가정 전력 사용량의 10%에서 최대 25%까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은 “대다수 뉴욕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누구나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최대 전력회사인 콘에디슨도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관련 법안은 현재 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물론,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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