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또 제동…중간선거 앞두고 법정 공방 격화 앵커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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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불과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지만, 연방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첫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려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연방우정청의 새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2주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첫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되기 불과 일주일가량 전에 나왔습니다. 오는 9월 3일에는 관련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명령 자체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탈와니 판사가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나오기도 전에 집행을 막은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연방우정청이 실제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들과 투표권 단체들은 이 최종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탈와니 판사가 또다시 시행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주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명단을 연방우정청에 제출해야 하며, 투표용지 봉투 역시 연방정부가 정한 형식에 맞춰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우정청이 해당 우편투표 용지를 배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와니 판사는 중간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각 주가 새로운 투표용지와 봉투를 설계하고 승인을 받은 뒤 제작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관리 직원들에게 새로운 연방우정청 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하고 유권자 정보를 시스템에 올리는 작업까지 중간선거 전에 완료하기에는 시간도,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가 통제할 권한이 없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법원이 행정부가 선거에 혼란을 초래하기 전에 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민주당 주 정부들과 투표권 단체들은 미국 헌법이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각 주와 경우에 따라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연방우정청이 우편투표 자격과 절차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는 미국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이용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 3월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하게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은 다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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