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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쿼녹스·소울사이클, 뉴욕 소비자에 최대 60만 달러 배상

  • 2025년 6월 2일
  • 2분 분량

뉴욕의 고급 피트니스 체인 이쿼녹스와 소울사이클이 헬스장 회원권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들 업체가 불투명한 계약 조건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최대 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의 피트니스 회원권을 해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뉴욕 시민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쿼녹스 그룹과 그 계열사인 소울사이클이 주 및 연방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두 브랜드의 영업 관행을 조사한 결과, 계약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회원권이 자동으로 갱신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쿼녹스 그룹은 최대 60만 달러를 뉴욕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회사나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보호국, 또는 주 검찰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한 이들은 최대 250달러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9일 사이 이쿼녹스, 소울사이클 또는 Equinox+ 온라인 프로그램에 최초 가입했거나, 그 기간 중 회원 해지를 시도한 이들 역시 최대 100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뉴욕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회원권을 해지하는 데 땀을 흘릴 이유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기업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쿼녹스 측은 이미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 댄 뱅크는 “조사 이전부터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용 약관을 개선해 왔으며, 현재는 모든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특히 이쿼녹스의 ‘월 단위’ 회원권이 사실상 최소 1년 약정 계약이었으며, 약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매장 방문 한 번으로는 해지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울사이클 역시 수업권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갱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피해자는 배우자와 함께 회원권에 가입했지만,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해지를 요청했으나, “계약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8월 2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소울사이클 회원은 NewYorkAGclaims@soul-cycle.com,

이쿼녹스 및 Equinox+ 회원은 NewYorkAGclaims@equinox.com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이름과 회원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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