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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보로 브리지 사망 사고로 전동 스쿠터 단속 논란 재점화

  • 6월 1일
  • 2분 분량

퀸즈보로 브리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2명이 숨지면서 뉴욕시의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단속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에 연루된 전동 스쿠터가 시속 5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불법 차량으로 확인되면서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퀸즈보로 브리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자전거 이용자 1명과 전동 스쿠터 운전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사고에 연루된 전동 스쿠터는 최고 속도가 시속 50마일을 넘는 불법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뉴욕시 자전거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5마일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실제로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달리는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퀸즈보로 브리지 자전거도로는 동행과 서행 통행 구간이 단지 흰색 차선 하나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 마이크 로마노는 "시속 30~50마일로 달리는 스쿠터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과속하는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명보다 두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제시카 티시 NYPD 국장 재임 당시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의 난폭 운전에 대해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는 강경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흐란 맘다니 행정부는 정책을 변경해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복 위반자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플린 뉴욕시 교통국장은 "현재까지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교육과 단속을 병행하는 다각적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청은 이번 사고에 사용된 것과 같은 고속 전동 스쿠터는 일반 전기자전거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 대변인은 "이번 비극은 고속 불법 개인형 이동장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같은 장비는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맘다니 행정부는 불법 이동장치를 거리에서 퇴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퀸즈보로 브리지 자전거도로는 폭이 매우 좁아 경찰이 상주하기 어렵고,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는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뉴욕시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뉴욕시가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와 단속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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