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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손 들어준 대법원,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허용

  • 2시간 전
  • 1분 분량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행정명령 자체의 합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데다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실제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연방대법원이 24일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해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과 이를 유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현 단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내부 지침’에 해당해 주 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시행이 계속 금지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명령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연방우정청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은 그대로 남아 있고, 캘리포니아주 등도 추가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법적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몇 주 안에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되는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날지도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우편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 규정을 정할 권한은 각 주와 연방의회에 있다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때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이른바 ‘SAVE 아메리카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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