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바이트댄스,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 4억 달러에 합의
- 1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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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미 법무부에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미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이른바 ‘코파’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틱톡은 우선 3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를 상대로 내려졌던 기존 동의명령을 취소하는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나머지 1억 달러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미 법무부가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틱톡이 어린이들이 계정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앱 이용 활동을 수집해 사용자 프로필을 만드는 데 활용했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나이를 밝히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3자 서비스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 틱톡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은 이번 합의를 “미국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틱톡이나 바이트댄스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 역시 혐의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틱톡이 연령 확인과 부모의 관리 기능 등 아동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엠지엑스와 미국 내 틱톡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는 내용의 합의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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