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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시위 제한 관련 '학교 버퍼존 법안' 수정해 재추진

  • 5월 21일
  • 1분 분량

뉴욕시의회가 학교 주변 시위 제한과 관련한 이른바 ‘학교 버퍼존 법안’을 수정해 다시 추진합니다. 앞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시의회는 적용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좁혀 반대 여론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송지영기잡니다.


뉴욕시의회가 학교 주변 안전구역 설치 법안을 수정해 재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시위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기관 주변에 보안 완충구역, 이른바 ‘버퍼존’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교육기관의 범위 역시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표는 있었지만,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수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유아 교육기관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합니다.

대신 대학과 도서관, 교육병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시경, NYPD는 시위 과정에서 위협이나 통행 방해, 신체적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학교 보호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메닌 의장은 이번 수정안이 법안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에릭 디나위츠 시의원도 법안이 투명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것이었다며, 일부 반대론자들이 내용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진보 성향의 엘시 엔카르나시온 시의원이 새롭게 발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회는 앞선 표결에서 시장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의석보다 4표가 부족했던 만큼, 수정안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 측은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헌법상 시위 권리가 모두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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