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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터널 프로젝트 예산 복원 명령

  • 2월 9일
  • 1분 분량

연방법원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대형 철도 터널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을 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16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중단하자, 두 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사 중단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강 철도 터널 사업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다시 투입되게 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자넷 바르가스 판사는 지난 금요일(6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터널 건설 예산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뉴욕주와 뉴저지가 요청한 임시 금지 명령, 즉 자금 집행을 막지 말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사가 중단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바르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금이 끊길 경우 원고 측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며, 핵심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면 공공의 이익에도 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는 110년이 넘은 기존 철도 터널을 대체 보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암트랙과 통근 열차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터널에서 사고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미 동부 전역의 철도 운행에 연쇄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셧다운과 예산 집행의 위헌성 문제, 특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과 관련된 지출을 이유로 약 160억 달러의 연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주와 뉴저지주, 그리고 사업을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지난주 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자금이 끊길 경우 공사가 즉각 중단되고 약 천 명의 일자리가 바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공사는 금요일 오후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노동자와 통근자 모두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지역 전체가 의존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측은 공사 중단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터널 공사는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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