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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공공변호인·사회복지사 파업 돌입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변호인과 사회복지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법정 출석이 필요한 사건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법률 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 주민들에게 형사와 가정법원, 이민 사건 등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루클린 디펜더 서비스 소속 공공변호인과 사회복지사, 조사관 등 수백 명이 16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조와 브루클린 디펜더 서비스 간 단체협약이 지난 6월 만료된 이후 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수주 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직원의 기본급을 7만5천 달러로 인상하고, 수습기간 제도 개선과 병가 확대, 근태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직원 위치 추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루클린 디펜더 서비스는 첫해 상당한 수
미 국무부, 휴양지 4곳에 여행주의보
미 국무부가 최근 해외여행 안전 권고를 발표하고 자메이카와 인도네시아, 세인트루시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등 4개 지역에 대해 2단계 여행주의보를 유지하며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김지원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해외여행 안전 권고를 발표하고 인도네시아와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등 4개 지역에 대해 2단계 여행주의보, 즉 '각별한 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불안과 자연재해, 테러 위험 등을 이유로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부 파푸아와 고원 파푸아 지역은 무장 분리주의 세력의 외국인 납치 위험 등을 이유로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금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강력범죄 발생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이 성폭행 사건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자메이카의 살인 발생률은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
뉴욕시 마차 관광 폐지 논의…종사자 일자리 대책 쟁점
뉴욕시의회가 센트럴파크 마차 관광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논의한 가운데,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대책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의회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의회는 15일 센트럴파크 마차 관광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른바 **'로만치 법(Romanch's Law)'**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센트럴파크에서 마차 사고로 숨진 18살 인도인 관광객 로만치 마하잔의 이름을 따 발의됐습니다. 공청회에는 인도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로만치의 아버지가 "아들이 이 산업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28년까지 마차 관광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마부와 마구간 운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의 일자리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NYPD 지원 연령 43세로 상향 추진…뉴욕시의회 오늘 표결
뉴욕시의회가 오늘. 뉴욕시경, NYPD 지원 가능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지원 자격을 확대해 경찰 인력난 해소와 채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의회가 NYPD 지원 가능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오늘 표결에 부칩니다. 법안을 발의한 아만다 파리아스 시의원은 지원 연령을 뉴욕주 기준에 맞춰 더 많은 시민에게 경찰 공직에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지원 가능 연령을 43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군 복무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최대 6년의 군 복무 기간을 지원 가능 연령에서 제외해, 6년간 복무한 48세의 참전용사도 NYPD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NYPD가 추진해 온 지원 자격 완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NYPD는 지난해 지원 최소 연령을 21세에서 20
뉴저지 폭염 노동자 보호법 표류…의무 휴식·냉수 제공 추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폭염 시 사업주에게 냉수와 그늘, 유급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근로자의 폭염 노출을 막기 위한 별도의 주 정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 조 크라이언 상원의원은 폭염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의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냉수를 제공하고, 그늘이나 냉방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지속될 경우 유급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사업장별 온열질환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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