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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바이크 요금 3달러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보스톤 파리 등 보다 지나치게 비싸
뉴욕시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시티바이크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든 이용 요금을 3달러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 이용자 단체와 시의원들은 시티바이크가 서민들의 교통수단이 되려면 요금을 낮추고, 필요한 경우 뉴욕시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시티바이크의 높은 이용 요금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통 이용자 단체와 자전거 이용자들은 시티바이크의 요금을 한 번 이용할 때 3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시티바이크 요금이 대중교통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 출퇴근이나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교통 이용자 단체 Transportation Alternatives에 따르면, 뉴욕에서 전기 시티바이크를 45분 동안 이용하는 비용은 올해 기준 12달러 15센트입니다. 지난 2020년 4달러 50센트였던 것
종이 재질 학생용 OMNY 카드, 플라스틱으로 바뀐다...학생들 직접 개선 요구
뉴욕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OMNY 카드가 종이 재질이어서 쉽게 훼손되고, 재발급에도 수주가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MTA는 올해 보호용 슬리브를 제공하고, 오는 2027년에는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학생용 OMNY 카드의 내구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생용 카드는 학교를 통해 지급되며, 뉴욕시와 뉴욕주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학생들은 하루 네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 혜택은 1년 내내 제공됩니다. 하지만 종이 재질인 탓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쉽게 구겨지거나 손상된다는 게 학생들의 지적입니다. 학생들이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가 카드가 사용 중 손상됐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발급입니다. 학생들은 새 카드를 받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동안 교통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
뉴욕시 공립학교 AI 사용 가이드라인 아직 미발표...새학기 혼란 우려
뉴욕시 공립학교의 새 학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AI 사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당초 지난 6월 공개할 예정이었던 종합 AI 지침을 미룬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인공지능, AI 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지침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지난 3월 AI 사용에 대한 예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종합적인 ‘AI 플레이북’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예비 지침은 AI 사용을 이른바 신호등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드 라이트’는 AI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교육부는 성적과 징계, 상담, 학생 감시와 관련된 결정을 AI에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AI 모델
뉴욕주, ICE의 '전기충격 장갑' 도입에 강력 경고… 형사 처벌 가능성 시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뉴욕주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해당 장갑을 사용하는 요원을 뉴욕주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ICE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전기충격 장갑(G.L.O.V.E.)'이 뉴욕주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CE는 요원들의 진압 및 상황 완화용 장비로 '저전압 방출 생성기(G.L.O.V.E.)'라 불리는 전기충격 장갑 수천 개를 구입하기 위해 최대 2,000만 달러(약 27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누구도 타인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거나 부당한 해를 끼칠 수 없다"라며, "법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뉴욕주
뉴욕 렌트 중개수수료 금지했더니 ‘숨은 매물’ 확산…집 보려면 수천 달러
뉴욕시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떠넘기는 관행을 금지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는 이른바 ‘숨은 매물’이 늘면서 일부 세입자들은 매물 정보를 얻기 위해 중개인에게 수천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FARE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렌트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오프마켓 매물’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어떤 아파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수천 달러를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광고업에 종사하는 한 세입자는 최근 시세보다 60% 저렴한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하기까지 중개인에게 지불한 돈은 월세의 두 배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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