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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개수수료 금지 시행 하루 만에 일부 임대료 상승추세

뉴욕시의 중개수수료 금지 조치가 시행된지 하루만에 일부 아파트 임대료가 오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임대료에 반영되어 숨은 비용으로 전가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에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Fare Act 법안이 11일 수요일부터 시행된지 하루만에 일부 온라인 거래사이트에는 아파트 렌트비가 오른 것으로 관측됐다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전했습니다.


이 조치는 건물주가 고용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수수료가 임대료에 반영되어 숨은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맨해튼의 한 아파트의 임대 이력을 보면 6월 10일 기본 임대료는 3천 달러에 등록되었지만, 다음 날인 11일에는 4천달러로 갑자기 천달러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도 6월 11일에 6,156달러이던 임대료가 12일에는 6,216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브롱스의 경우에는 6월 초부터 일일 단위로 소폭 인상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 아파트의 기본 임대료는 6월 1일 5,608달러에서 시작해 6월 12일에는 5,761달러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아직도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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