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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뉴욕주 운전자 벌점 제도 대폭 강화

  • 2월 5일
  • 1분 분량

오는 16일부터 뉴욕주 운전자 벌점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과속이나 휴대전화 사용 같은 위반 행위에 더 많은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기준도 낮아집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차량국 DMV의 운전자 벌점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벌점은 더 무거워지고 면허 정지로 이어지는 기준은 더 낮아집니다.


이번 변화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2023년 주정연설에서 발표한 교통 안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식 채택돼 이제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속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속도 제한을 1마일에서 10마일 초과해도 기존 3점이던 벌점이 4점으로 올라갑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5점에서 6점으로 상향됩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위반도 있습니다.

난폭 운전이나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할 경우, 벌점은 무려 8점이 부과됩니다.

또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며 3점, 불법 유턴과 교통 흐름 방해는 각각 2점, 차량 장비 위반은 1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18개월 동안 11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됐지만, 이제는 24개월 동안 10점만 누적돼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작은 위반 하나가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운전이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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