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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달러가 2만5천달러로”…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 통행료 ‘폭증 고지’ 잇단 피해 제기

뉴욕시에서 E-ZPass 미납 통행료가 수천달러에,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불어나며 운전자들이 극심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 지역구 의원은 “늦은 고지와 과도한 연체료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기자리포트)

스태튼아일랜드에 사는 크리스 짐링 씨는 매일 브루클린과 이어지는 베라자노 내로우스 브리지(Verrrazano-Narrows Bridge)를 왕복하며 E-ZPass로 통행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DMV에서 받은 한 통의 통지서는 그의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미납액이 200달러에 달해 차량 등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조회 결과는 무려 2만5천 달러의 톨비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짐링 씨는 “연체 사실을 한 번도 통보받지 못했고, 대부분이 연체료로 불어난 금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의 계정이 자동 충전에 실패하면서 잔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E-ZPass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우편 통행료(Tolls by Mail)’ 시스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발송된 고지서가 과거 주소로 보내지면서 그는 장기간 통보를 받지 못했고, 그 사이 MTA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MTA는 “해당 운전자가 2년 넘게 410건의 통행료를 내지않고 142건의 통지서를 무시했다”고 반박했지만, 고지서 발송 방식과 등록 정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 지역구의 마이크 라일리 하원의원실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담당 데니스 파체코는 “대다수 주민이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정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호소한다”며, “연체료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MTA가 미납 통행료 1건당 5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반면, 뉴욕주 고속도로국(Thruway Authority)은 한 달 최대 50달러까지만 부과하는 점도 비교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MTA 연체료는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지만, 주 고속도로에서는 연간 최대 600달러로 제한됩니다.


라일리 의원은 모든 통행료 체납 연체료를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E-ZPass 운영 전반에 대한 주 교통부(DOT) 감사 등을 포함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짐링 씨는 의원실의 개입으로 MTA가 연체료 절반을 탕감해주며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 4년간 매달 472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는 “집이 압류될 뻔했다”며 “연체료가 서민을 옥죄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TA는 미납 관련 피해 조정을 원할 경우 ‘통행료 납부자 옴부즈맨(Office of the Toll Payer Advocate)’을 통해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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