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8월 말까지 모든 현장 요원에 보디캠 지급…영상 공개 기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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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이달 말까지 모든 현장 요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와 구금 등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현장이 전례 없는 규모로 영상에 기록될 전망이지만, 정작 심각한 부상이나 구금 중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는 상당 부분 ICE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어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오는 8월 말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요원과 수사관에게 보디캠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8월 8일 토요일 밝혔습니다.
보디캠 도입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체포와 구금 등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활동이 전례 없는 규모로 영상에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일반에 공개될지 여부는 사실상 ICE의 결정에 달려 있어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AP통신은 ICE 내부 규정에 구금 중 중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 공개가 기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만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뇌부가 주요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J. 벤투렐라 ICE 감독 대행은 해당 보도가 정책을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벤투렐라 대행은 "영상의 비공개 또는 연기는 수사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는 다른 연방 사법기관의 정책 및 연방법과 일치한다"라며 "ICE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준수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전 요원의 바디캠 착용을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바디캠 조속 도입 결정은 최근 발생한 ICE 요원들의 총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메인주에서 과거 폭력 전력이 있던 ICE 요원이 25세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사건과, 휴스턴에서 또 다른 요원이 출근 중이던 주택 건설업자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사건 모두 현장 바디캠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큰 공분을 샀습니다.
전문가들은 ICE의 영상 공개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ICE가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모든 현장 요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할 경우 이민 단속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상을 언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이 기관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보디캠 확대가 실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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