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7년 적용되는 세제 변경 사항 발표
국세청 IRS가 2027년 적용될 연방소득세 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 자녀세액공제 등 주요 세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구간과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이번 변경 사항은 2028년 세금 보고부터 적용됩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미 국세청 IRS가 2027년 과세연도에 적용될 소득세 관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방소득세 과세 구간을 높이고, 표준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IRS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명목상 증가했더라도 실제 구매력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물가 조정만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7년 과세연도 기준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인 37%는 개인 과세소득 66만1천375달러 초과, 부부 공동 신고 기준 79만3천650달러 초과 소득에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 세율은 12%부터 37%까지 6단계로 유지됩니다. 개인 기준으로 1만2천800달러 초과 소득부터 12%가 적용되고, 5만2천25달러 초과는 22%, 10만9천125달러 초과는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공제액도 인상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3만3천200달러로 올해보다 1천 달러 늘어나고, 개인 신고자는 1만6천600달러로 500달러 인상됩니다. 세대주 신고자의 표준공제액은 2만4천925달러로 조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17세 미만의 적격 자녀 한 명당 최대 2천3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전년보다 100달러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환급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도 1천800달러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역시 자녀가 3명 이상인 적격 납세자의 경우 최대 8천496달러로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천548만 달러로 높아지고, 연간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수령인 한 명당 2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한편 이번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며, 실제 세금 보고는 2028년에 이뤄집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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