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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빅토리아 리 법안’ 법률화… 경찰 무력 사용 기준 강화

뉴저지주 주하원의원인 엘렌 박 의원이 발의한 경찰 무력 사용 기준 강화 법안, 이른바 ‘빅토리아 리 법안’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 대응 방식을 재정립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도에 송지영 기잡니다.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경찰 무력 사용 기준 강화 법안, 일명 ‘빅토리아 리 법안’이 12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공식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리(Victoria Lee)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공공 안전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평가됩니다.


‘빅토리아 리 법안’은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경찰의 무력 사용 정책을 검토·개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무력 사용 이전에 비폭력적이고 대체 가능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시, 비례적인 수준의 무력만 사용할 것 ▲무력 사용 이후 즉각적인 의료 지원 제공 의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과 관련해 엘렌 박 의원은 “빅토리아의 죽음은 우리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우리는 뉴저지라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사위원장으로서 인종,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뉴저지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엘렌 박 의원이 발의한 총기 안전 관련 법안들도 함께 주지사 서명을 받아 법제화됐습니다. 여기에는 ▲총기 밀매 및 불법 총기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불법 총기 및 총기 부품 제작 방법을 담은 디지털 매뉴얼이나 파일 등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도 이날 서명을 통해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뉴저지주 차원에서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한인사회는 물론 차세대 한인들에게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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