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U 랭곤, 미성년자 성별확정 치료 중단 합의…법무부에 850만 달러 지급
뉴욕대 랭곤 헬스가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와 합의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관련 수술 등 성별확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NYU 랭곤은 이와 함께 8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 위반이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8일, NYU 랭곤 헬스와 피츠버그대 메디컬센터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확정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조사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에 각각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NYU 랭곤은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억제제와 성호르몬을 투여하거나 관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합의금으로 8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츠버그대 메디컬센터 역시 같은 종류의 미성년자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9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전국적인 조사에서 비롯됐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의료기관들이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과 허위청구법 등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연방 의료 프로그램이나 민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진단 코드 등이 사용됐는지를 조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도 이번 합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혐의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NYU 랭곤과 피츠버그대 메디컬센터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NYU 랭곤 측도 이번 합의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측은 합의를 통해 법무부 조사가 종결되고, 성별확정 의료 서비스를 받은 18세 미만 환자와 가족의 비공개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NYU 랭곤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과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 진료와 의학 연구, 미래 의료진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뉴욕시의회 성소수자 코커스 공동의장인 저스틴 산체스 의원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체스 의원은 NYU 랭곤이 환자들을 위해 법적 대응을 계속하지 않기로 한 데 실망했다면서, 뉴욕시는 트랜스젠더 아동이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YU 랭곤은 이미 지난 2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 관련 의료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당시 중단 조치를 법무부와의 공식적인 합의로 확정하고 관련 연방 조사를 종결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마운트사이나이 헬스 시스템과도 유사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NYU 랭곤과 피츠버그대 메디컬센터까지 포함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조사와 관련해 여러 대형 의료기관이 미성년자 대상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합의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다른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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