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 과세 대상 아닌 사람에게도 안내문 발송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한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 즉 고가의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뉴욕시가 수천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생 뉴욕에 거주한 주민들까지 통보 대상에 포함되면서 행정 혼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지영 기잡니다.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드하우스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추가 재산세 시행을 앞두고 수천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은 시가 500만 달러 이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뉴욕시가 아닌 다른 곳을 주거지로 신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의 부유층 증세 공약 가운데 하나로, 연간 약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 50년 넘게 거주한 주민 마빈 시포런 씨는 자신과 딸, 손주까지 함께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세컨드하우스로 분류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포런 씨는 세금 기록만 확인해도 이 집이 자신의 유일한 거주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시민에게 직접 증명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어퍼이스트사이드에 30년째 거주 중인 81살 여성도 같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오는 8월 21일까지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5만6천 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스태튼아일랜드에서는 한 주민이 안내문은 받지 않았지만 시가 공개한 과세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주소가 올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명단 작성 과정이 지나치게 부실했다며, 평범한 주택 소유주까지 잠재적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명단이 실제 과세 대상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면제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현행법에 따라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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