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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이민자 워크비자 ‘자동 연장’ 중단…“개별 심사로 전환”

이민자들의 취업 자격 증명서, 이른바 워크비자 자동 연장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중단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모든 갱신 신청에 대해 개별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안보부가 30일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존에 자동으로 연장되던 이민자 워크비자, 즉 취업허가서(EAD) 갱신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청자가 갱신을 접수해도 자동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며, 국토안보부의 개별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다만,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등 법률이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라 별도의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현재 미국 내 워크비자 소지자는 약 36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의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전 행정부가 도입한 ‘이민자 편의 중심’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이민자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들도 행정 지연과 인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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